[행정][일반] 공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원고가 용도변경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창고시설로 무단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구청장)로부터 건축법위반사항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 통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의 공간대여업이 규제특례로 지정되어 건축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5664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