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세 신고기한 내까지 어떠한 과실 없이 상속재산의 존재 등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3구합7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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