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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건물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계속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건물임차인의 토지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와 그 범위 및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정읍지원 2024가단403호)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4-10-07
조회수 7592
첨부파일  [1]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403 판결문 비실명완료.pdf

□ 사안의 개요

○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20. 6. 1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 차임을 연 3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20. 6. 30.부터 24개월, 용도를 ‘기도터’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제5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 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

○ 피고는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해왔다.

○ 이 사건 임대차는 2021. 6.경 피고의 요청으로 매월 25만 원씩 차임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2021. 7.분 차임을 지급하고 그 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2. 6.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 11개월분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2022. 6. 30.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원고는 2024. 3. 5.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소장 부본이 2024. 3.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관련법리

○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를 건물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하는 자는 그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등 참조).

○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참조).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인도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위와 같은 2기분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22. 6. 30.(늦어도 2024. 3. 12.)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2021. 8. ~ 2023. 3.분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매월 25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공제되므로, 그 후 미지급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으로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3. 4. 1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는 2023.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한 후 상당 기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차임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유익비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를 하기로 하였으므로 포기되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3. 4. 14.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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