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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노동]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회의 참석일을 출근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관하여 횟수, 인원을 제한하는 등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합6340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4-10-07
조회수 119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3406.pdf

[행정][노동]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회의 참석일을 출근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관하여 횟수, 인원을 제한하는 등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합6340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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