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노동]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회의 참석일을 출근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관하여 횟수, 인원을 제한하는 등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합6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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