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공고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피고(소상공인진흥공단)가 합리적 이유 없이 손질보전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본 판결(2022구합8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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