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19. 선고 2020가합27031
○종중유사단체인 원고가 수용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에 기하여 부동산 등기명의인 및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는 대표권 없는 자가 소제기를 위한 총회 등의 적법한 결의 없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설령 원고의 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종중유사단체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종중 명의신탁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종중유사단체의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그 유효를 전제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