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가단128051
○안마의자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와 매월 판매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업무를 수행해온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등에 관하여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