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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2가단145394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액배상에 의한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되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각 지분을 이전함과 동시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가격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사용한 피고들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부터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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