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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1가합28703
○종원인 원고들이 종중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종중 총회결의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적법한 소집통지를 거쳐 소집되었는지 여부, 의결권 위임의 적법 여부, 의사정족수 등 총회의결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총회결의에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으나 기간 및 범위의 제한 없이 고령인 원고A의 종원 자격을 박탈한 징계결의는 원고A가 종원으로서 가지는 고유하고도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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