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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3가단11356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합건물에 해당함과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에도 해당되는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결성된 원고가 종전 대표자였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피고가 소송요건 흠결을 다툰 사안에서, 원고의 조직 경위, 결의 사항, 업무수행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단의 실질을 갖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적법한 대표자 선임 및 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 소를 제기하였다고 판단하여, 소송요건이 흠결되었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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