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0가합25295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원고A가 3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추락하여 부상을 입자, 원고A 및 그 부모인 원고B, C 등이 병원장인 피고A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병원이 환자의 탈출 시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정신병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장치 등을 설치할 의무 및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탈출 시도 등에 따른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병원장인 피고A가 위 병원의 의료진 및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원고A에게 발생된 재산상 손해, 원고A, B, C에게 발생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