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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가단153906
○원고의 대표이사가 원고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배우자인 피고에게 제공하였다가 이혼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차량의 인도 및 사용료 등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차량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위 차량과 동일한 모델, 제조연월, 옵션의 자동차가 소유권이전이 전제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리스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책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차량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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