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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에 실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차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3나37644)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3033
첨부파일  [1]2023나37644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나37644


○임대인인 피고들이 임차목적물에 실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원고가 퇴거하자 곧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인테리어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되는 등의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실거주할 계획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묵시적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서 손해배상책임 면제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되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므로 예상보다 인테리어 비용이 증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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