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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중문화예술인과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회사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3가합20734)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3092
첨부파일  [1]2023가합20734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가합20734


○대중문화예술인인 원고들이 연예매니지먼트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체결한 전속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전속계약 중 총 매출액의 70%를 피고, 30%를 원고들에게 우선 배분한 뒤 총 비용을 피고 50%, 원고 50%의 비율로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수익분배조항은 비용이 매출액의 60%를 초과하면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수익금이 전혀 분배될 수 없어 현저하게 불공정하므로 무효이고, 수익분배조항이 무효인 이상 나머지 조항만으로는 전속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전속계약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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