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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나30155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중 1인을 상속한 원고가 나머지 등기명의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조합관계 탈퇴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구하자 피고들이 위 부동산은 종중 유사단체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서,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증거가 없고, 합유등기 당시 종중 유사단체가 유기적 조직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위 부동산은 합유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정산금청구권이 발생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그 청구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탈퇴 당시 조합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 중 원고의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들의 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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