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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2가합22818
○대학교 총장후보자 선거에서 1위를 한 원고가 위 선거에서 2위를 한 사람을 총장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피고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총장후보자 선거 과정에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결의도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점, 위 결의 당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으나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사회 당시 원고에 대한 적대적이고 부당한 압박면접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 학교법인 내규 등에 비춰 총장후보자 선거 1위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결의에 대한 무효사유가 인정될 수 없으며,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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