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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4. 선고 2023나35198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소득을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유직업소득계약을 체결한 헤어디자이너인 원고들이 미용실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휴무일 지정 및 휴가 사용,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및 기타 영업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이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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