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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2가단139443
○피고가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고 수년 내 위 아파트를 매도하면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는 피고가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으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가 아파트를 매도하지 아니하거나 매도하지 아니할 의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다면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불확정기한부 약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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