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불확정기한부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2가단139443)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928
첨부파일  [1]2022가단139443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8. 선고 2022가단139443


○피고가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고 수년 내 위 아파트를 매도하면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는 피고가 아파트를 매도하지 않으면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가 아파트를 매도하지 아니하거나 매도하지 아니할 의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다면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불확정기한부 약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