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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개요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 2마리를 이송하는 방법으로 유통․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 C, D는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위 A, B가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와 같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큰돌고래 2마리를 유통․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각 기소된 사안임.
○ 판결요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의 입법취지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큰돌고래 ‘이송’ 행위가 ‘유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에 어긋나고, 장소적 이동을 전제로 하는 ‘이송’ 행위를 ‘보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한바, 피고인들의 큰돌고래 이송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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