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구합25734 판결 제2행정부 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 판결요지
공무원이 장기출장 중 출장지 부근에 있는 자가(自家)에서 통근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사용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위 처분사유와 다른 처분사유를 합하여 내린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