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세] 담배제조업자가 미납세 반출한 담배의 경우에는 담배를 미납세 반출한 때가 아니라 그 담배를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하는 때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제조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담배도 미납세 반출 담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0구합6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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