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하여 마을주민들이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사안에서 민사손해배상 문제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24-09-25
조회수 4235
첨부파일  [1]2022가합101964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오늘부터는 민사판결 시리즈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게시하는 대전지방법원 주요판결은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입니다.

전력공급을 위하여 가정이나 농업현장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토지를 매수하여 버섯재배사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회사와 대표자이고, 피고들은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입니다.


○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통로를 점거하여 공사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무산시켰다. 따라서 피고들은 운반비, 크레인사용료, 인건비, 영업비, 건축설계비,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토지 매매대금 차액등 총 4억 7,500여 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정당하게 집회와 시위를 하였을 뿐으로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원고의 공사가 지연된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늦어진 것으로 피고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사실 인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선문제로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피고들 별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피고들에 대하여도 어떤 손해에 대하여 피고들이 배상책임이 있는지 판단하였습니다.

불법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 또한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 제12쪽에 법원이 판단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