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안의 개요
피고들은 기타사업자(프리랜서)로서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투자자를 함께 모집함. 이 사건 회사는 2021. 6. 29.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1. 8. 18. 2021회합100068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됨. 2022. 10. 17.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수계함
이 사건 회사의 회장, 상무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23. 5. 9.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음 이 사건 회사의 일부 임직원들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856, 부산지방법원 2022노1091, 확정)
피고들은 유사수신으로 유치한 자금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에 일정 수수료율을 곱한 돈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8. 1.경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수당을 지급받음(피고 E: 184,723,545원, 피고 G: 116,958,650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영업수당 반환 또는 이 사건 영업수당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쟁점
▲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영업수당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긍정)
▲ 회생회사 관리인의 독립적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부정)
▲ 불법의 원인으로 이 사건 영업수당을 지급한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가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영업수당의 지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부정)
◯ 항소심 법원의 판단
1.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영업수당을 지급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영업수당을 지급한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들의 불법성이 급여자인 이 사건 회사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
아울러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회생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회사와 독립된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회사와 달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2. 항소심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영업수당 지급행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 사건 회사 또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는 이상, 불법행위를 이유로도 그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