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나311168 판결 제4-2민사부 재판장 신안재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B가 이복형제인 원고에게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른 뒤 선산이 아닌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하였다는 사유로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