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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원고들이 임대주택을 건설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자,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위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분양전환으로 위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안에서, 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될 것이라는 사실은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개발사업의 시행 등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51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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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원고들이 임대주택을 건설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자,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위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분양전환으로 위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사안에서, 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될 것이라는 사실은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개발사업의 시행 등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합5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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