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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의 예비로 식칼을 들고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배회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9, 160(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4-09-19
조회수 2637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4고합159.pdf

□ 부산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4고합159, 160(병합) 살인예비 등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찔러 죽이겠다는 범행 계획에 따라 식칼을 구입하여 휴대한 채 부산의 한 지하철역에서 배회하고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며 협박한 피고인에게 살인예비죄, 특수협박죄 등을 인정한 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과 특수협박 피해자의 선처 탄원, 피고인 가족들의 지속적인 치료 및 선도 다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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