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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1998년경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악성종양으로 보훈수혜를 받아오던 원고에 대해 사기 범죄로 1993년경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피고(서울지방보훈청장)가 구 고엽제법에 따라 법적용배제결정 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한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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