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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군참모총장이 발령한 기소휴직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소휴직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통령령으로 기소휴직 명령 권한을 각 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하는 방식은 정부조직법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원고에 대한 기소휴직 명령이 무효라고 보아 기소휴직 기간 동안 삭감된 임금 중 일부의 지급을 명한 사례(2024구단5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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