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여 투자자들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파생결합증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하여 운용한 경우, 원고가 자본시장법에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된 '주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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