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유학생들(피고인 B, C, F, G)이 피고인 A 등(피고인 A, D, E)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금원을 다시 반환한 후 위 잔고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위한 ‘재정(학비, 체재비) 입증 관련서류’로 제출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 등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유학생들에게 각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