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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투자금 합계 12억 원을 편취하는 등 약 120명에 이르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억 원이 넘는 사업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가상화폐 판매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약 2억 원을 횡령한 사안에서, 범행수법,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와 피해규모 및 피해회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징역 11년 2개월)을 벗어나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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