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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태국으로부터 이미 국제특송우편으로 국내로 수입된 필로폰을 공범이 보낸 택시에 실어서 보내는 행위가 마약수입 범행 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로서 방조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합221)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9-09
조회수 3057
첨부파일  [1]남양주지원_2023고합221.pdf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합221


■ 판결선고 : 2024. 4. 18.


■ 판결요지

- B, C가 태국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주문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송지를 피고인 주거지 옆집으로 기재하고, 수취인도 B, C가 아닌 제3자로 기재하여 국제특송우편으로 도달하게 한 후, C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약과 관련하여 택배를 보낸 것이니 C가 보내는 택시에 실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위 택시에 위 택배를 실어 보내는 방식으로 B, C의 필로폰 수입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 방조란 정범의 구체적인 범행준비나 범행사실을 알고 그 실행행위를 가능ㆍ촉진ㆍ용이하게 하는 지원행위 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정범에 의한 법익 침해를 강화ㆍ증대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행위 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는 방조범이라 할 수 없음. 마약류의 수입이 반드시 국내에서 수령자가 수령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수입한 마약류의 수령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범행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위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이 B, C와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의사연락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택배 상자를 수령하여 C에게 전달한 것은 사후방조로서 피고인이 방조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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