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병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생활관 내 다른 동기생에게 상관인 부사관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하여,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역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동기, 생활관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모욕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