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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법정에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곧바로 정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 판결 선고 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대법원(2017도3884)이 파기 환송한 항소심에서 다시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218)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9-04
조회수 3978
첨부파일  [1]2022노1218_판결문.pdf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218

 

■ 판결선고 : 2024. 8. 30.

 

■ 판결요지

- 1심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자 피고인이 법정에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렸고, 그곳에 있던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구치감으로 끌고 갔으나 재판장이 다시 피고인에게 법정으로 돌아올 것을 명한 다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말한 후 징역 3년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9. 22. 선고 2015고단2530 판결)

- 환송 전 2심은 ‘피고인의 퇴정을 허가하여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 적법하다’는 이유로, 1심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

- 대법원은 1심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을 외부적으로 표시하였고, 위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한 것이 아님에도 그 이후에 벌어진 피고인의 난동이라는 사정을 반영하여 피고인의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낭독한 형의 3배에 해당하는 징역 3년으로 선고형을 변경한 것에는 판결 선고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 이에 환송 후 2심에서 최초 1심(징역 3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2노1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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