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생계형 운전 감경조항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의 2회 이상 음주운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가 재량행위인지 문제된 사건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24-09-03
조회수 9363
첨부파일  [1]2023누51450(비실명).pdf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51450 판결(제9-1행정부)


□ 사안 개요

- 원고는 2022. 10. 21.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음(이 사건 음주운전). 원고는 이전에 음주운전 했다는 사유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음.

- 피고(서울특별시 경찰청장)는 2022. 11. 1.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 따른 [별표28] 1-바-(1)-(가)(계쟁 감경조항)에서 원고와 같은 생계형 운전의 경우 처분기준을 감경하도록 정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했다고 주장함

□ 쟁점

- 계쟁 감경조항 등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 판단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라고 해석됨.

- 계쟁 감경조항은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의 소극적 요건이 있지 않다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라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① 모법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관해 하위 법령에의 위임을 예정하지 않고, ② 계쟁 감경조항은 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면서 규정되었는데, 당시엔 도로교통법이 3회 위반자에 한해 필요적 면허취소를 규정하여 2회 위반자에 대해선 계쟁 감경조항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해석되었지만, 2018. 12. 24.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회 위반자도 필요적 면허취소 대상이 된 이상 위 소극적 요건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별표28]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어(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등 참조), 모법인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계쟁 감경조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필요적인 것으로서, 이는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보아야 함 [항소기각(원고패)]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