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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매도인인 원고는 본소로 매수인지위를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잔금을 지급을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으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과 손해배상금으로 중도금대출이자의 지급을 구하였음
◯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점포 천장높이 2.65m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이 사건 천장높이 3.1m보다 상당히 낮은 관계로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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