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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전북 부안군 C 대 410㎡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인 E의 배우자이다.
○ 피고는 전북 부안군 B 전 2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F(E의 부)으로부터 2002. 9. 1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방자치단체이다.
○ 원고는 2023. 7.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대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2023. 9. 25.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북 부안군 D 전 1,329㎡에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위에 제3자가 불법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존재하므로,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민원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23.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나 관련 기관에 알리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현재 설치된 시설물 등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 달성이 불가 상태로 계약일자내에 이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라는 사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 계약 조항 제8조 제2호(원고가 계약 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피고가 인정할 경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 통지’라 한다).
□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및 해지 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무효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자격과 관련하여, 원고가 농업인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 관련법리(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계약에 무효, 취소 또는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지되었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원고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농업인에 한하여 일반재산인 농경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법 제29조 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농업인이 아니라는 사정이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① 공유재산법에서는 공유재산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된 대부계약의 효력을 무효라고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②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공유재산법 제1조),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일반재산인 농경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은 수의계약 체결 요건을 위반한 대부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여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 또는 공유재산법 제35조 제1항 제5호(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따른 해지․해제를 통하여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④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일반재산인 농경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행위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농업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해지 통지 당시에도 원고가 농업인이 아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자격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였거나 피고의 착오를 유발하였는지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이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인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에게 그와 같은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해지 사유 존재 여부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지 통지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가 존재한 것을 두고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1항 제2호의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대부기간은 5년으로 상당히 긴 기간이다.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은 그 규모, 재질 등에 비추어 위 대부기간 내에 충분히 철거할 수 있다고 보인다.
③ 실제로 위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은 2024. 3. 16. 이전에 철거되었고, 현재는 농지로 경작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 공유재산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해지 사유 존재 여부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유재산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제3자가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9. 25. 민원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다.
②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피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비록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인 E 등이 상속받은 전북 부안군 D 전 1,329㎡를 경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토지와 도로 사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의도가 전혀 없이 통행로로 사용할 목적으로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공유재산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해지 사유 존재 여부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유재산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해지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했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은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설치하였다.
② 위와 같은 설치 과정에 원고가 관여하였다거나 이를 묵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③ 오히려 원고의 배우자인 E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인 2023. 8.경 이 사건 토지가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문의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을 찾아냈고, 원고는 민원신청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대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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