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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225
■ 판결선고 : 2024. 7. 17.
■ 판결 요지
- 이 사건 범행은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요양원에서 거소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 투표를 거부하자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회수한 뒤 이를 찢어 훼손한 것임.
-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투표지 훼손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 2,500,000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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