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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고합88(국민참여재판)
■ 판결선고 : 2024. 7. 3.
■ 판결 요지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문 민원 상담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온 공무원인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한 것임.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음.
-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하였고,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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