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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은
내국법인이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피고는, 원고들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 B라고 보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 등 소유자를 A로 기재한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음
이 판결은,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내용과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며 가산세 징수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A가 아닌 B가 원고들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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