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람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당하자 경찰관에게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이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그 지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