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안의 개요
- A 등은 2022. 8. 2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에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을 청구함.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2023. 9. 7. 이를 수리하고, 2023. 9. 11.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함.
- 충청남도 주민인 원고들은 2023. 9. 14. 두 조례 폐지안의 수리 처분과 발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함.
● 법원의 판단
-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원고적격의 문제)
그러나 피고의 이 사건 조례폐지청구 수리처분 및 폐지안 발의 처분만으로는 조례 적용 대상이 된 원고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수리 및 발의 처분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음.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원고들의 폐지 청구 외에도 충청남도의회가 의원입법 발의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결과 재의결을 하여 이미 폐지되었음. 따라서 피고의 이사건 수리 및 발의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두 판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5844 - 학생인권조례 사안
2023구합205851 - 인권기본조례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