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나무합판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공기호위조죄, 공기호위조행사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안
※ (2심) 창원지법 2023노3425 항소기각 판결, (3심) 대법원 2024도5958 상고기각 결정으로 1심 판결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