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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학원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의 소속 강사들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강사들을 원고 소속 직장가입자로 변경한 후 원고에게 위 강사들에 대한 정산보험료(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자 원고가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다툰 사안에서,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초등관 및 중등관 강사들,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일부 고등관 강사들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종속된 지위에서 강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나머지 고등관 강사들과 비율제 급여를 지급받은 고등관 강사들의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2022구합8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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