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전시 업무를 하는 피고인이 지방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중 작가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4,600만원 이상의 사례비를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 용도외로 사용하였으나, 수사에 협조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고, 용도외 사용금액 전액이 공탁된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