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112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팔로 몸통을 때리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이 선고된 사안 (한편 여러 건의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