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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786
■ 판결선고 : 2024. 4. 19.
■ 사안의 요지
렌즈 제조회사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인 피고인이 그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일반 종이컵에 담아둔 과실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이를 물로 오인하여 마시게 하여 중상해에 이른 경우 피고인과 그 회사에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직원인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위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에게는 부실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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