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렌즈 제조회사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인 피고인이 그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일반 종이컵에 담아둔 과실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이를 물로 오인하여 마시게 하여 중상해에 이른 경우 피고인들과 그 회사에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786)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2231
첨부파일  [1]2023고단3786_판결문.pdf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786


■ 판결선고 : 2024. 4. 19.


■ 사안의 요지

   렌즈 제조회사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인 피고인이 그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일반 종이컵에 담아둔 과실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이를 물로 오인하여 마시게 하여 중상해에 이른 경우 피고인과 그 회사에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직원인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위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에게는 부실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