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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고단4
■ 판결선고 : 2024. 8. 27.
■ 사안의 요지
- 이 사건 피고인 A는 아파트 관리회사의 대표,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아파트 관리회사
- 피고인 B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해 사망하였음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망한 근로자의 혈액을 안전모에 묻혀 추락사고 장소에 둔 사안에서, 피고인들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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