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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3고단3573
■ 판결선고 : 2024. 8. 20.
■ 사안의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해 사망하였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망한 근로자의 혈액을 안전모에 묻혀 추락사고 장소에 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고, 사건현장에 안전모를 하나 갖다 놓으라고 지시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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