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안전보건조치 소홀을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573)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2813
첨부파일  [1]2023고단3573_판결문.pdf

■ 사건번호 : 2023고단3573


■ 판결선고 : 2024. 8. 20.


■ 사안의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해 사망하였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망한 근로자의 혈액을 안전모에 묻혀 추락사고 장소에 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고, 사건현장에 안전모를 하나 갖다 놓으라고 지시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