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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4초기238]
[형사]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하여 정의한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하여,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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