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1호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춘천지방법원 2024초기23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3377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_2024초기238.pdf

[춘천지방법원 2024초기238]

 

[형사]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하여 정의한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하여,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